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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넓게 짓는다…모든 유형 전용 85㎡까지 허용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형으로 소형주택 유형 변경

이르면 내달부터 면적규제 완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 뉴스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소형주택(舊 원룸형)’ 유형은 면적 상한이 가구당 60㎡이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면적 규제를 완화해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도심에서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형주택 유형의 가구당 주거 전용 면적을 기존 60㎡이하에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똑같이 85㎡이하로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혔는데 2년 9개월 만에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감소한 만큼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2021년 1~9월(1만5923가구)과 비교하면 5.2%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 초 300가구 미만으로 정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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