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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6개 은행, 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낮춘다

1000억원 규모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액보증 금리상한 CD금리(91일물)+1.5% 이내 적용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소행(왼쪽 네번째) 이사장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은 4일 충남신보 본점에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과 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며 충남신보는 최소 95%,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 및 보증료율을 인하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은 물론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은행들은 협약보증에 대해 CD금리(91일물, 10월말 기준 3.43%)를 기준으로 전액보증의 경우 1.5% 이내의 가산금리, 부분보증의 경우 1.7% 이내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협약보증으로 기업은 최대 4.93%(전액보증)의 금리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정책자금의 소진으로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만 했던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신보 조소행 이사장은 “최근의 경제 상황 속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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