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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동학대인가요?"…초등학생 팔 잡아 일으키다가 '대법원'까지 간 선생님

대법원, 지난달 8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교육 활동 참여 독려 위한 지도 행위 해당”

이미지투데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등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동은 정당한 학습지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급 교실에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모둠별로 토의하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피해 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다. 이 학생은 자신이 발표자로 선정되자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의 수업이나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돼서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A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 아이가 이마저 거부하자 A씨는 학생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모친의 동의에 따라 A씨는 학생을 교실에 둔 채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 법원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조치가 “이 사건 조치는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치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A씨는 당시 상황에 비춰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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