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전문 지식을 악용하는 사기 범죄를 엄중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설정 방안을 추가 심의했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서 특별가중인자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의료·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적·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문직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37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보험설계사 등 42명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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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앞선 8월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당시 양형위는 형의 가중인자로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 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선고 가능한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내년 1~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최종 양형 기준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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