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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개인투자자 보호·기업 지배구조 개선 TF' 발족

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 분리선출 등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안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여섯 차례 TF 정례회의를 열며 물밑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TF는 추후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TF에서 이사 충실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당론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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