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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최대 20년으로

정부 "10년서 연장" 제도 손질

美와 '원자력 수출협력' 합의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초 허가 수명이 다한 원전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는 수명 연장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더 쓸 수 있는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았다. 정부는 또 미국과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해외 공동 진출의 틀을 마련했다. 이로써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2·22면, 본지 11월 5일자 10면 참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간 확대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운전 기간을 주요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계속운전이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원전은 설계수명이 30~60년이다. 수명 연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원전 10기의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날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조치 및 핵 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며 “민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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