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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가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1년 더 연장한다

市, 코로나19 여파 상권회복 위한 상인들 요청에 응답





용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지역에 한해 시행해 온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말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상가 지역에 한해 지난 3년 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2시간 단축해서 오후 7시 이후부터는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다른 도시에서도 지난해부터 단속이 시작되자 올해 들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복귀했다. 하지만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유예을 요구하자 올해 2월 26일부터 시간을 코로나19 당시로 재조정하되 시한은 연말까지 시한으로 못 박았었다.



시는 여전히 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률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상가 지역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이 생활고로 직결되는 만큼 상가지역에 한해 저녁 7시 이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며 “상가지역에 주차하는 시민들께선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구청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업소나 소규모 개인사업장이 많은 상가지역 중 CCTV가 설치된 곳을 집중 분석하고 3개구로 들어온 민원을 파악해 단속 유예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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