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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교사죄 되나"

"부탁했다 쳐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

15일 공직선거법·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무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재생된 이 대표 측 변호사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언급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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