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교육 재정 구조 악화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안조위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하자 여당은 이달 5일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구성을 신청한 바 있다.
상임위 이견 조정을 위한 기구인 안조위는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6명의 안조위원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어 현재와 같은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여야는 안조위를 통해 약 1시간 동안 토론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으나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한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이 의결되자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과방위와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질병 같은 행태를 교육위에 전염시키지 말라"며 "교육위를 넘어 우리 아이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교육 재정 구조는 더 나빠진다"며 "교육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정책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우리 여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한 대응책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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