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점 주식리딩방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38명으로부터 29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식리딩방 범죄단체 조직원 14명(12명 구속·2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30대 한국인으로, 중국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거점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리딩방 영업팀장 또는 영업팀원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29억 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온라인 포털에 '급등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등의 자극적인 광고 배너를 올리고 이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국내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인 척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며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에는 '고수익 주식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며 자체 제작한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최초 투자금을 입금받은 뒤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매수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추가 투자를 부채질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pig butchering)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신뢰 사기'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점점 투자 금액을 불린 뒤 돌연 잠적해버리는 사기 기법이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 중에는 고령자·주부는 물론 2030대 직장인, 공무원, 학원강사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 조직은 피해자에게 최초 접근하는 '홍보팀',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에 대본을 작성해주는 '시나리오팀' 등으로 나뉘어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사기 조직의 구조와 역할 분담 체계 등을 분석한 뒤 “조폭(1세대형)-부동산 시장(2세대형)-금융시장(3세대형) 사기 조직의 뒤를 잇는 새로운 4세대형 조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해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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