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신영대 체포동의안 접수…28일 표결 전망

특가법상 뇌물·선거법 위반 혐의

14일 보고…민주 ‘부결’ 당론 신중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경선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전날(5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1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의원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황정아 대변인은 신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