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증을 위조해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모친 소유 차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 표지증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검은 색 사인펜으로 모친 차량 번호 대신 자신의 차량 번호를 써 넣었다. 이렇게 위조한 주차 표지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붙였다. 지난해 9월 1일 오후 청주국제공항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가 단속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범행에 대해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개인적 편의를 위해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에서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관공서를 중심으로 주차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도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실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정하게 돼 있다. 주차장에 따라 이렇게 정해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사례가 탄력적 운영 또는 축소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