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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부추겨” 제주 여행 중 금은방 턴 20대, 법원 판단은 ‘집유’

法 “피해품 모두 회수, 업주 처벌 원치 않아”

징역 1년·집유 2년…10대 2명은 소년부로

지난 9월 13일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는 피의자.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 여행 왔다가 10대 공범들과 금은방을 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6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1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7분 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4시48분께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은 여행차 제주에 와 2주간 체류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일당 중 오토바이 헬멧과 검정 옷을 입은 10대 B군이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순 뒤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을 쓸어 담았다. 또 다른 10대 C군은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범행을 마친 B군을 태워 달아났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와 헬멧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범 중 가장 나이가 많은 A씨는 다른 10대 피고인들이 범행하도록 부추겼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고, 금은방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지난달 결심공판을 받았던 B군과 C군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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