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정씨가 흉기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만에 체포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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