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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2심 집행유예

1심 징역 2년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명예훼손 혐의

박소연 케어 전 대표. 뉴스1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불법 동물 안락사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단체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구조 동물)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라면서도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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