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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 취소하라” 소송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가처분 인용 여부 오는 11일 결정 예정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이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오는 13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지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도 A 씨의 신상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개가 결정된 직후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유예기간을 둘 수밖에 없게 됐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A 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아예 공개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했다. 피해자 B 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A 씨와 과천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달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이른 시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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