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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은 부모 동의해도 안 돼”…아동 SNS 문제 심각하자 초강수 둔 ‘이 나라’

SNS로 인해 아동이 위험한 상황

기업에서 아동의 SNS 사용 막기 위한 조치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해 여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아동들이 이런 콘텐츠를 접한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SNS 플랫폼 기업은 아동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아동이 SNS를 사용하면 아동이나 부모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SNS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회사가 아동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오는 8일 화상으로 열리는 주정부 총리들과의 국가 지도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의회에 법안을 상정한 뒤 국회를 거쳐 12개월 후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각 SNS 플랫폼 기업은 아동 사용 금지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이 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SNS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에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 현지 언론은 “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튜브처럼 학업에 도움이 되는 SNS들도 있어 예외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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