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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휴학 승인 시 등록금 170억 반환·이월

약 5300명 휴학 처리 예상…서울대 780명·경북대 639명 등

10월 30일 오후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립대 10곳에서 휴학 승인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다음 학기로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 규모가 1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에서 휴학 승인 처리가 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53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은 총 170억 1965만 원의 등록금 수입을 반환하거나 이월할 예정이다.

각 대학 학칙에서는 해당 학기에 등록한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이미 납부된 등록금은 다시 돌려주거나 복학 학기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을 당장 뱉어내야 하거나 올해 쓰지 못한 채 의대생이 복학하는 내년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월 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4억 4342만 원의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야 한다. 경북대는 1~2학기 전체 639명 휴학 승인 예정에 따라 21억 2132만 원의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421명 휴학 승인으로 14억 4587만 원의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하게 된다. 다만 72명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강원대(255명 휴학 승인)는 11억 6140만 원, 부산대(672명) 18억 3547만 원, 전남대(651명) 24억 7163만 원, 전북대(734명) 28억 1840만 원, 제주대(214명) 5억 3222만 원, 충북대(275명) 7억 9901만 원, 충남대(618명) 3억 9091만 원 등이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고 의대 등록금이 다른 단과대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건비 등 정부의 보조가 없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재정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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