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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용자,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 거부는 헌법상 기본권”

불리한 내용 손도장 찍기, 진술거부권 침해 행위





대법원이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징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손도장이 보고서 내용과 결합돼 ‘진술’을 구성하므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수용자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이불 정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교도관이 징벌보고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손도장을 찍을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했다. 이후 교도소장은 최초의 소란과 손도장 거부를 이유로 금치 20일 징벌을 내렸다. A씨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손도장(무인)을 거부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도장 거부를 징벌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최초 소란만으로 금치 20일의 징벌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징벌보고서에 손도장을 찍음으로써 보고서에 기재된 불리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게 하는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손도장은 사실상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의 인정이며, 이는 언어적 진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규율 위반 행위는 형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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