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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오늘 첫 재판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안하고 집중 심리

이 대표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위헌제청 할 경우 헌재 결론전까지 재판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두 달 만에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의 해당 사건 1심은 재판부의 변동과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오는 2월15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변호인 선임을 미뤄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의혹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최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7일 7건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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