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결론이 나온 지 약 두 달 만에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달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에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의 해당 사건 1심은 재판부의 변동과 약 50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오는 2월15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와 변호인 선임을 미뤄 재판 지연 전략을 썼다는 의혹을 받은 이 대표 측은 최근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7일 7건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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