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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도로 개설 위해 서울시 공원 땅 사용 신청…法 “불허가는 적법”

재판부 “공공재산 보호와 자연환경 유지”





사유지 개발용 도로 개설을 위해 남산공원 일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공재산 보호와 자연환경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임야 245㎡에 대한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1월 해당 땅 인근의 서울시 소유 토지 22㎡에 대해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에 5년간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자신의 땅을 개발하기 위한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토지는 서울시의 행정재산으로, 이미 옹벽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 사적인 용도로 토지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해당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림 비율이 낮은 서울에서 중요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녹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도시의 공해나 재해 방지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도로로 활용하더라도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허가를 구한 토지의 일부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이고, 나머지는 남산공원의 일부로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 토지 위에 설치된 옹벽은 남산공원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보행자 통행에 적합한 보도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씨에게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옹벽 철거와 평탄화 작업이 예상되며, 이는 남산공원 경사면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공원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사용허가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공원 관리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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