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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대가성·정기성·일률성 갖춘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 무효 아냐”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소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12명은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재직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직조건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며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후 약 10년 만에 진행된 이번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은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변경된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애인 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부분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인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 내지 박탈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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