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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金 여사 특검’ 강행 시 즉각 거부권 건의”

“반헌법적 ‘나쁜 특검법’ 단호히 반대” 입장

“이재명 방탄 정쟁 중단하고 국회 돌아와야”

추경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민주당 주도의 장외집회에 참석인원이 줄어든 것은 당원들도 외면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산적한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동참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화답해 올 한해 국회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 개혁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 모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야당은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1월 국회 처리에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처리를 말로만 선언하지 말고 하루 속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협상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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