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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가산산단,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허용

미분양 일부 용지, 제한업종 계획구역 완화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 다양한 업종 입주

경남 양산가산산업단지 전경. 사진 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업종 다변화 방안’을 처음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에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 정하는 입주제한업종과 환경규제 및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산업시설용지 면적 30% 내에 지정할 수 있다.

도의 신규 정책 과제인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 활성화 방안은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범위를 신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 30%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권장 지정으로 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적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와 비슷하지만 업종 특례지구는 입주기업 동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조성 단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산일반산업단지에는 의료용 물질, 의약품, 금속, 전기장비 제조업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률은 47.6%다. 단독·공동주택용지는 100% 분양됐으나 산업시설용지는 34.4%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올해 6월 산업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계획해 유치업종배치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에 제출했다.

유치업종배치계획 상 전체 산업시설용지(28만 1000㎡)의 27%에 해당하는 7만 5000㎡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정해,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상 입주제한업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은 환경규제로, 음료 제조업 등 6개 업종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 입주할 수 없는 업종으로 제한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향후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하다.

경남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등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다. 또 지난 6일 경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받았다. 이달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분양 실적이 저조하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이 지정돼 준공 후 분양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이 저조한 다른 산업단지에 업종 다변화 방안을 확대 추진해 분양 촉진과 기업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양산가산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돼 부지 면적 67만㎡ 규모에 총사업비 3816억 원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1공구가 준공인가를 받았고, 내년 2월 2공구 준공인가를 받은 후 내년 상반기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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