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들이 내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정됐다. 다른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위급 상황을 처한 피해자의 긴급구조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의료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12명의 성매매피해자로가 지원했고, 이들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 지원을 통해 사회에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지원 신청 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조와 지원을 받아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해 피해자들이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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