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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 유기' 육군 장교,13일부터 신상 공개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없어"

경찰, 유예 기간 끝난 13일부터 신상 공개 가능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가 6일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화천 =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 공개가 이르면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현역 육군 장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이에 반발한 A씨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2일 북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A씨는 3일 검거됐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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