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한 내부 자료를 유포하겠다며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을 협박, 가상화폐(코인)를 받아내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꼽히는 A 법무법인은 올해 8월 공갈미수 혐의로 이 모(33)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외장하드를 건네주고는 해킹으로 회사 중요 자료 등을 빼냈다면서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무법인 방문 이후에도 자료를 유포하겠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30억 원을 웃도는 비트코인 30개를 보내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협박에 활용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Trustman0'이라는 해커에게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법무법인 측은 “해킹 공격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건넨 외장하드에서 역대 대표 명단 등과 같이 A 법무법인이 진행하는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료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커와 이 씨의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이 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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