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께 남구 이천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경찰관이 바로 껐다. 다친 사람은 없으나 A씨의 차량 시트가 일부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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