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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거 있으니 당장 연락해”…대구 기초의원들도 ‘딥페이크’ 협박 피해

의원 얼굴에 음란 이미지 합성

인천·서울서도 유사 사례 속출

대구 동구 한 기초의원에게 온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 연합뉴스




최근 정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한 협박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기초의원들도 그 표적이 됐다. 기초의원들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협박성 메일이 대거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달서구의회 A 구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거다. 당장 연락하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A 구의원이 모르는 여성을 껴안고 있는 합성 사진물이 첨부됐다.

지난 2일 동구의회 B 구의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B 구의원은 연합뉴스에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단체방에 피해 내용이 공유돼 메일함을 확인해보니 메일이 와 있었다. 전국에 있는 청년 기초의원들이 당한 것 같다”며 고소 의사를 밝혔다. A·B 구의원은 모두 남성이다.



현재까지 이 같은 협박성 메일을 받은 대구 지역 기초의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의회 C 구의원은 “서울에서 처음 피해 사례가 공유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서구와 계양구 지방의원도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과 이달 4일엔 서울시의회와 강서구의회,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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