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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을만큼 미안"

"대선 후 본격 보복 시작…아내·아이들 표적 추가"

"아내, 남의 것 노린 적 없어…법카 구경조차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1000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씨는)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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