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업체까지 설립해 4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박 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총책 40대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37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 태국과 인천 등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속한 범죄조직은 해외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들여 운영사무실을 마련했으며, 주변 지인을 영입해 실장·부실장·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켰다. 3년간 약 13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연계된 불법 자금 세탁조직과 함께 바카라·스포츠 토토 등 도박게임을 제공했다.
이들 중 홍보 및 회원모집책인 일명 ‘총판’의 경우 신원을 숨기기 위해 유명인 얼굴을 딥페이크해 유튜브에서 도박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지금 가입하면 포인트 지급’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수도권에 3개의 IT 회사를 설립했다. 자체 설립한 전자결재대행(PG)사로부터 수만개에 달하는 가상계좌를 공급받아 자금세탁에 이용했다. 도박자가 입금한 돈이 마치 정상적인 업체 또는 개인 간 송금인처럼 가장했다. 실제 이들이 설립한 IT 기업 중 1곳은 정관을 두고 주식을 발행하는 정상적인 기업인처럼 운영돼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확인서’까지 받았다.
이렇게 발생한 범죄수익금은 자금 세탁조직에 의해 상품권 매매 등의 수법으로 현금화했다.
경찰은 회원들이 도박으로 잃은 금액의 최대 30%를 챙겨 최소 3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스포츠카,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과 명품, 예금 등 총 100억 원 상당을 기소 전에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이 크다 보니 캄보디아에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 후 100명 정도가 숙식하면서 환전팀, 보안팀 등 업무를 나누고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며 “수익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총책 외에도 필리핀 인터폴과 이민국 공조를 통해 올해 7월 필리핀 현지에서 해외 총책을 검거해 현재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도박사이트 이용자 중 신원이 확인된 10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도 있으며, 과거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구속된 저축은행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인 나머지 운영진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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