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를 해결하고자 교도소행을 선택한 30대가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후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8분께 울산 북구 매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고 직원을 위협해 도시락과 담배, 진통제 등 1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서 5분가량 경찰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짧은 대치 상황이 있었으나, A씨가 자진해 흉기를 내려놓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노숙생활 중 교도소에 수감되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식료품을 절취한 이력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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