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로 일하면서 돌보던 노인의 돈 4000만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로부터 예금을 부탁 받아 4000만 원을 건네받아 자신의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B씨의 생활을 지원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했고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와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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