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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팔순잔치서 내연녀가 한복 입고 가족 사진…뻔뻔한 본처 행세 어쩌죠?"

아픈 아들 살리려 재결합

시댁도 눈감아 준 상간녀 '뻔뻔'

해당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픈 자녀를 위해 재결합을 선택했던 40대 여성이 남편과 내연녀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를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인해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갔다.

이혼 3개월 만에 열 살배기 아들이 중병에 걸리자 부부는 재결합을 결정했다. A씨는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계기로 불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불륜이 이혼 전부터 지속됐다는 점이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A씨의 사진을 보내며 "완전 아줌마"라고 비하하기까지 했다. A씨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남편은 "과거의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고, 아들의 건강을 걱정한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A씨는 남편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1년 전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였다.

상간녀는 동네에서 당당하게 본처 행세를 해왔다. 미용실과 세탁소는 물론 우체국 직원까지도 상간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남편의 등기우편물을 전달했다.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서는 한복을 차려입고 가족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시댁 안방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이 걸려있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치자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항의했으나,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상간녀는 이를 보며 "쇼하고 있네"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률혼 관계에서 사실혼은 의미가 없다"며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5년 만에 아들이 완치됐고, 아들이 먼저 '그 여자 벌주자'고 말해 용기를 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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