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각각 악수하며 인사했다. 하지만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