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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첫 공판…카카오 前 임원 불출석 '공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소감 밝혀

3개월만 法 보석 결정에 검찰 항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인먼트 인수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카카오 전 임원의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4차 공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후 법정으로 입장했다.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에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다. 재판부는 김 전 CFO가 일신상의 사유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시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인수를 두고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8일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위원장의 재판은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

지난 7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3개월 후인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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