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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 증거' 없인 당선무효형 뒤집기 힘들듯

李,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유죄증거 故 김문기 출장영상

2심서 사실관계 공방전 예고

"전제 뒤집어야 형량 변동 가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관심은 향후 2심 결과로 향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증거 등 사실 관계를 따지는 건 2심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만큼 허위 사실 공표를 둔 이 대표·검찰 측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나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 등 증거와 증언을 두고 사실 관계에 대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원심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1심에서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상급심에서 뒤집혀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춰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경북 A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이달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의원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징역 8개월로 소폭 감경됐지만, 당선무효형 상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도 있기는 했지만, 이들의 형량 대부분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었다.

한 대형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1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새롭게 나올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때 바꿔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 로펌의 변호사도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전제에서 이 대표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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