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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적발시 가맹점 취소·과태료





김해시가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기간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가 심각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 3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서율 김해시 민생경제과장은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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