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원을 확정했다. 최 씨가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다는 전제로 해당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고, 5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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