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않았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들었고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 정도만 헌재는 인정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국회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한 것이 소추 사유의 ‘변경’인지,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위법성과 관련한 판단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헌법 재판관 임명 부작위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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