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구 대표는 “불구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과 판매자, 그리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준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커머스와 달리 나스닥 상장을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구 대표는 “사태에 대한 제 책임을 분명히 통감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오늘 심문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 전 250억원을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 200억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심문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류광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구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범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며 3인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의 고의성을 더 명확히 입증하고,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인 이커머스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달 13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티메프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구 대표 등 경영진의 엄벌과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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