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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측근 신명섭에 징역 3년 구형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시절 대북송금 관여

북한 묘목 지원 추진 위해 직원 불법 지시

검찰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 행위”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의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 고위직의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 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다”며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 씨는 “평화협력국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2년간 사회·경제적 생명은 죽었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목적을 내세워 5억 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 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인물로,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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