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처음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가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변협과의 갈등을 이유로 대륙아주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지 한 달여만의 조치다. 대륙아주 측은 향후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통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 ‘AI 대륙아주’ 서비스 사업을 주도한 이규철·김대희 대표 변호사 5명과 유튜브 채널에 서비스를 홍보한 A 변호사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변협은 단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B 광고책임변호사는 징계에서 제외했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AI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중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 출시 약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변협 회원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 각을 세우면서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당시 “AI대륙아주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다만 변협 회원인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계속 서비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대륙아주 측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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