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 분양대행사에게 일감을 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들에게 일감 등을 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를 한 결과 불법적으로 사익 추구 행위를 한 임직원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 등을 이용해 시행사에 25억 원 가량 토지매입 자금을 꿔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은 연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14일 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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