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작가가 생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유족이 오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재발간 과정에서 원출판사는 물론, 두 작가와도 협의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유족 측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양측은 약 2년간 소송전을 벌여왔지만 이는 모두 형설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창작물·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특정 시점까지는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으므로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했으며,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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