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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6번째 기소

"관용차 사적 사용 등 1억 배임"

재판만 5개…사법리스크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 법인카드 등을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1억 원가량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1심 유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백현동 의혹에 이어 여섯 번째 기소로 병합 사건을 포함해 모두 다섯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가 6540만 원의 예산을 주고 구입한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관용차는 임기 내내 이 대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며 김혜경 여사의 개인 모임 등 사적으로 수시로 운행됐다. 또 이 대표는 김 여사와 함께 경기도 예산으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75건(약 889만 원)의 개인 식사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개인 의류 세탁이나 제수 용품 구매 등까지 배임액을 1억 653만 원으로 봤다. 검찰은 이달 1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 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수사에 반영했다. 다만 김 여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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