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국선변호인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을 날카롭케 갈아 신발 밑창에 숨겼다가 재판 직전 허리춤으로 옮겨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변인 살해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복용하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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