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된 전라남도 10년 이상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전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함께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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