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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차장검사 '무혐의' 처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증언 연습 의혹

공수처, 19일 혐의없음 불기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모해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간 장 씨가 구치소에서 외부로 출정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 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차장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는 장 씨의 진술 등도 처분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 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의혹을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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