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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출 혐의…영풍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고의성 인정할 증거 없어“

연합뉴스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0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73) 전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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